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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부에서는 명령 제9003에 의하여, 모든 연금수령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생존증명서를 본 부처에 제출해야만 함을 국민 여러분께 상기시켜드리는 바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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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부에서는 명령 제9003에 의하여, 모든 연금수령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생존증명서를 본 부처에 제출해야만 함을 국민 여러분께 상기시켜드리는 바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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