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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령 제6970호에 의하여, 본 통문은 이로써 지도자의 명령 제9707호 ‘통문 및 명령에 관하여’를 연장하는 통문 제83924호를 폐기하는 바입니다. 이의 시행에 관련해서는 공고문 및 보고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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