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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! 제 아내는 질서부에서 근무하는 타이피스트입니다. 공무원 친인척에 관한 사회복지부 명령 제8869호에 따라, 저는 지난 해 저의 소득증명서와 재직증명서, 그리고 주택등기 및 의료기록 등의 발췌본을 가져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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